[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시 전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실내·외 전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함으로써, 개인 방역을 강화해 밀접 접촉자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됐으며,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을 비롯해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아파트 부속시설(헬스장, 목욕탕) 운영중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코로나19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과 외국어 버전 현수막을 제작해 시 전역에 홍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관련시설을 방문해 마스크 착용 여부, 손소독제 비치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특히 지난 23일부터 시민감사관 등 민간단체가 참여해 민·관합동 방역순찰대를 구성해 고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취약지역까지 점검·계도를 실시하고 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전 시민이 적극 동참해야 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방역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더욱 철저히 지도·점검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