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도시부 간선도로 17개 노선의 제한속도를 현재속도에서 10㎞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안전속도 5030’ 이란 제한속도 하향으로 자동차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임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시부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로 낮추는 정책이다.‘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현재 제한속도 70㎞인 태종로 등 3개 노선은 60㎞로, 제한속도 60㎞인 원화로 등 14개 노선은 50㎞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다만 순환도로의 기능이 강한 강변로와 산업로 일부구간은 제한속도를 조정하지 않고 현행 속도를 유지하게 되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추후에 시행할 예정이다.경주시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10월경 행정예고를 했으며, 시설개선사업은 이달 중순에 시작해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경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망자 수 감소율 48% 및 연평균 감소율 12%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없는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국제문화관광 도시 경주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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