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2021년 달라지는 정부제도맹견주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해야한다.고교생 전원 무상교육실시 식비제외병장은 월 60만8500원, 12.5% 오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0.5~2.7%이던 것이 0.6~3.0%로 오른다.-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로 대폭 강화된다.-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율이 1세대 2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고 3주택이라면 30% 포인트를 더한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대-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부가세 면제 대상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로 조정된다. -맛술처럼 조미용 주류에는 주세(10%)가 부과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이 대상이며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는 제외해준다.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과세표준 10억원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42%에서 45%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율 인하-주식 팔때 붙는 거래세가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내려가고 2023년엔 0%가 된다. -코스닥은 내년엔 0.23%, 2023년엔 0.15%로 인하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신문을 구독할 때 구독료 30%를 소득공제한다. -양도세 주택수 계산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고교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포함해 전면 실시된다.-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교 44만8000원으로 24% 인상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전국에 450개소 추가로 설치된다. AI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교육부는 △감성적 창조인재 육성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 등을 ‘AI시대 3대 교육정책방향’으로 수립하고 AI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유·초·중·고등학교에 학생 수준에 따른 AI 교육 콘텐츠 보급이 이뤄진다.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 2학기 ‘AI 기초’ ‘AI 수학’ 등 관련 과목을 진로선택과목으로 신설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빅데이터위원회’도 출범한다. 병사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12.5% 오른다. 병장은 월 60만8500원, 상병은 54만9200원이 된다. -현역병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질량지수(BMI) 4급판정기준을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한다. -비만자와 저체중자가 대상이다. -문신을 한 사람도 모두 현역으로 판정한다. -학력을 사유로 한 병역처분기준을 없애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이산가족 실태조사-통일부는 4월부터 전국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한다. -경찰은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접근금지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범죄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법 체포가 가능하게 했다. 모바일 전자증명서 확대-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 발급 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초본 등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으로 늘어난다. -전국의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과 그 잡종이 대상이다. 국가공무원 시험 공직적격성 평가-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 평가가 처음 도입된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이해·분석 정보추론능력 등을 평가한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자치경찰 도입-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일은 1월 1일이지만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5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시행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만5천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 정보·경험 부족 등으로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체험을 지원한다.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해양 내비게이션 시행-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LTE급 통신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기지국 263개소)을 구축해 바다에서도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목적지를 쉽게 안내받고 해양안전·기상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3월부터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청장년에게 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어업인,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어선어업인, 친환경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어업인 등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이 강화되는데 기존에는 선박 등 자산 취득을 위해 빌리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일반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계약이행보증 등도 제공한다. -바다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친환경 부표 보급을 올해 200만개에서 내년 570만개 보급할 예정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버리도록 분리 배출이 시행된다. -내년 11월부터 상세한 기상예보를 제공한다.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하여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공개-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 되어 공개된다. -국민들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개선-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해 투명성이 제고된다.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코로나19로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공급해 차세대 Wi-Fi(6E) 등 신기술로 활용 가능해진다. 공동주택, 전통시장 정기안전점검 확대-기존에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하여 실시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은 매1년마다 1회, 공동주택은 매3년마다 1회 실시한다. 비비탄총 안전 강화-비비탄총은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비대면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한다. 1월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산정특례는 산정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보장성의 한 종류로, 추진대상은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에 속하는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들 질환은 현행 입원 본인부담률 20%, 외래 30~60%에서 내달부터 입원·외래 10%가 된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향후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새로 지원하게 된다.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전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액 인상-새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으로 올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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