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7,500원 방폐물반입수수료, 23년전과 똑같다. 발생사업자(월성본부외)10만드럼 보관중 속내는?∙ 발생사업자에게 1500여만원 받고 경주시에 드럼당 637,500원 지급∙ 반입수수료 25%(159,375원)는 공단사용(지원사업), 경주시 75%(478,125원)∙ 경주시, 시민요구에도 처리사업자 산자부 묵묵부답∙ 2004년 이전 방폐물은 자체에서 보관중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반입되는 방폐물 관련 지역 지원수수료 인상을 2020년에 추진을 했지만 사실상에 실효성을 얻지못하고 있다. 특히 방폐장으로 반입되는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1드럼당(200리터) 63만75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반입수수료 중 25%(159,375원)해당되는 금액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민에게 사용하고 있고, 75%(478,125원)는 경주시 재정으로 사용된다. 이는 2009년부터 “방폐장특별법시행령”에 따르고 있으며 실제 물가 상승에 대한 반영은 전혀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공단은 발생사업자(한수원)로부터 2년에 한번씩 조정을 해 초기 450여만원에서 최근에는 1,511만원(21년) 상승된 비용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공단은 “방폐장특별법시행령에 준하여 산자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조정이 불가피 하다”라고 전했다. 이는 산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조정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특히 1드럼의 기준은 무게도 아닌 오직 드럼당으로 정산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는 고압축으로 무게와는 무관하게 발생사업자는 배출을 하고 있어 적산방법에 있어 여러차례 지역민들이 이의를 제기 한 바 있다. 발생사업자는 각 원전내 보관하고 있는 방폐물 중 2004년 이전 분 10만드럼 가량은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외부로 반출을 하고 있지 않아 경주시에 돌아갈 반입수수료는 당초보다 반토막이 난상태이다. 원전 관계자에 따르면“2004년 이후 부분은 순차적으로 외부로 반출을 하고 있고, 2004년 이전 부분의 방폐물은 핵종분류, 형상 등의 원자력안전 관련 처리 규정에 맞게 반출해야 과정을 거치는데 다소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이런저런 처리사업자와 발생사업자간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 10만드럼의 반입수수료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언제 반출될지는 오리무중이다.이런저런 문제점을 경주시는 불합리한 방페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조정 건의안을 19년 하반기에 수수료 상향조정을 위한 용역을 근거로 산자부를 방문해 경주시장이 직접 국무총이 면담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으나 오늘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는 방폐장에 관련된 각종 현안에 있어 시민들의 관심이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밖에 볼수가 없다. 2005년 방폐장유치 당시만 하더라고 마치 용이라도 잡을 것 같이 하고나서 유치후 후속조치에 대해 무관심 해지면서 정부의 방폐장 유치당시 한 약속이행 조차도 1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하게 진행 중에 있고, 관련 공기관 및 기업들은 꽁무니 빼고 외면하고 있다. 앞으로 어느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원전생태계가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권리를 찾기란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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