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변호사 칼럼> 35-사전구속영장청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피의자나 가족 모두에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됩니다.특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라고 부릅니다.즉,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구속해야 한다”라고 먼저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는 방식입니다.이렇듯 검사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특히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대응할 준비조차 하기 전에 일사천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사전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므로 그러한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속영장 청구? 바로 다음 날 실질심사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사전구속영장이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접수되면, 바로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날에 심문 일정이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내일이나 내일모레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두고 판사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그 사이에 피의자 가족은 형사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자료와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실질심사 절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① 판사가 절차개시 선언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합니다.“지금부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그 다음은 판사가 절차의 목적, 피의자의 권리, 특히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② 이후에는 인정심문으로 피의자 본인의 신상과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며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됩니다.③큰 사건이 아닌 이상, 검사가 실질심사를 직접 참석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판사가 낭독하게 되며, 피의자에게 범죄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이어서 핵심인 ‘구속 사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망칠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등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심문이 이뤄집니다.이때 피의자나 변호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점,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돼 있어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④보통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피의자에게도 추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최후 진술 때에는 단순히 “구속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가 아니라,피의자의 생활 기반, 직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구속 사유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는 체포된 상황은 아니지만,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청 청사 등에서 대기하면서,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 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실제 구속절차가 집행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유치장이나 검찰청 청사에 인치되게 됩니다.‘실질심사’의 준비 시간은 굉장히 짧으나, 그 결과는 매우 결정적이므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발빠르게 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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