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최지섭] 정부출범 1주년, 국가보훈처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수행을 위해 수혜자 확대와 보훈대상자 불편 개선 중심으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일류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수혜자 확대 방안으로 첫째, 등록규제를 완화하여 의무복자가 복무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적극적으로 보훈보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이등급 기준 신설 완화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정도를 반영, 최저등급인 7급의 신체 절단 상이 등을 개선했다.둘째,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지급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증장애인 등 수급자부터 연차별로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했다. 셋째, 위탁병원 감면 진료대상자 약제비 지원으로 의료 이용 접근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했다.넷째, 특정 시기로 현충원 안장을 제한하던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해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안장 가능토록 개선을 했다.이뿐만 아니라 절차 및 서비스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첫째,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 생략으로 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둘째, 교통복지카드를 전국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상이유공자의 불편을 해소 하였다.셋째, 국가유공자 등이 봉안·자연장 등 새로운 형태의 안장시설에 안장된 경우에도 안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하여 국립묘지 외 안장지원에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이처럼 기존 규제와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절차 및 서비스 개선으로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국가보훈처는 6월 5일부로 국가보훈부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 승격은 ‘보훈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수행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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