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절차와 기준 강화 한다 - 경주출신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달 30일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검증할 규정이 갖춰져 있어 절차적 타당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지난달 30일(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화)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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