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폭증예상 되지만 경주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 버릇처럼 말하는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보여줘여 할때-상습정체 뻔한 상황이지만 현실적 접근 어렵다-드라이브 스루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마련 필요-교촌한옥마을 상습 정체 해결방안 절실하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전반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커피소비가 대표적이라 볼수 있다 이제 커피는 문화로까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주역시 비대면 시스템인 드라이브 스루가 교통체증, 보행 안전 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고속버스 터미널 건너 대형커피 브랜드로 인해 상습정체가 예견 되었지만 도심중심에 들어서는건 처름이라 파급효과가 커질 것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 황리단길로 인해 이제 경주는 관광객이 4,600만명이 온다고 경주시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교통체증을 통한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한 행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곳이면 교통체증은 줄곳 따라 붙는 민원으로 경주는 대표적으로 황남빵이 교통체증으로 사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십여년전부터 너무도 잘알고 있다. 이로인해 황남빵, 스타벅스는 경주시의 지도를 통해 자체 주차요원을 두고 교통체증을 해소 해 보려 하지만 실제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실정이다. 이처럼 드라이브 스루가 각광 받는 만큼 자동차들이 줄지어 대기하면서 여기에 따른 교통정체를 통해 덩달아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 특성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결과를 통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들어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현행법으로 처벌 및 규제는 어려운 실정>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교통혼잡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일으키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다.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심의 때 교통수요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요소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면적 1만 5000㎡ 이상인 건축물에만 해당돼 대부분 연면적 1000㎡ 이하인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실제 일부 지자체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신축관련 인·허가 신청 때 대기차선 확보 등 ‘교통평가성’을 검토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영업 중인 매장에는 적용조차 받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다. 실제 이를 통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과 주변 업소들은 도로점용 허가만 받으면 매장을 내고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드라이브 스루 업체를 규제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목소리로 내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임은 틀림없다. 경주시 건축허가부서에서는 “교통관련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고, 관련부서에서 조차 검토중에 있지만 상업행위에 있어 부적합 시설이 아님으로 허가관련 해 불허통보를 할 수 없으며 향후 정체시 대응 할 수 밖에 없다”는 소극적으로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은 “불 보듯 뻔한 결과를 과정에서 조차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낙영시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적극행정에 반하는 행동이며 적극행정을 통해 4,600만 관광도시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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