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오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공급가액 기준) 8천만 원 이하 경주 소재 소상공인으로 2023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지원한도는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다.동일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단 △2024.1.1. 이전 폐업한 업체 △택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로 현장 접수하면 된다.사업신청 접수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금액 확정 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054-612-2975)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054-760-2021)로 문의하면 된다.주낙영 시장은 “고금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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