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국민의힘, 경주)은 지난 26일,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최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귀환 이주민 증가로 이주배경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해 2024년 기준 전국 이주배경학생은 193,814명(전체 학생의 3.72%)에 달하며, 경상북도는 12,814명으로 10년 새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의 분포와 교육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교원의 부담 증가, 학습 격차 심화, 교육력 약화, 나아가 비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 및 학습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주배경학생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 전체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며,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차별과 소외 없이 균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 ▲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 이주배경학생‧비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수준별 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배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학교의 과밀화는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을 저해할 뿐 아니라, 비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하고 포용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2월 10일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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