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예비후보 간 음성메시지 발송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측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자문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적법한 행위”라고 반박하며 구체적인 진행 경과를 공개했다.주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음성메시지 발송 전 선관위 안내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사전에 검토받았다고 설명했다.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오후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선관위 요청에 따라 음성파일을 전달하고 통화를 통해 발송 가능 여부를 확인받았다는 것이다.또 후보 측은 상대 후보 진영이 제기한 ‘ARS 방식 불법 여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질의 과정에서 ARS 방식과 자동 동보통신 방식이 구분되는데, 상대 측이 ARS 기준으로 질의하면서 답변이 다르게 전달됐다는 주장이다. 또 “선관위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신고서 제출과 내용 확인을 거쳤고 발송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경쟁 후보 측이 음성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후보들은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와 선거운동 방식의 적법성을 거론하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음성메시지 방식은 파급력이 큰 만큼 관련 규정 해석과 적용 여부가 선거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주 후보 측은 “신고부터 최종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위법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반면 경쟁 후보 측은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계속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선거운동 방식의 적법성 기준이 보다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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