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이 조례안은 경북의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공동체 및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간다운 품성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바탕한 교육이념에 의거,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다음의 주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즉, ①연도별 인성교육시행 계획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시행, ②인성교육 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 매년 실시, ③인성교육계획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④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⑤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⑥교원 대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은 경상북도와 각급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여타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되면 경북의 학생들이 타인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가슴이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더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