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이 보여할 기관이 불법 자행시 예산으로 불법현수막 게제 경주시는 올해 초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각 읍·면동으로 확대실시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주민들 대다수는 행정적인 발상이라고 말하고 실효성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지역내 언론에서 수차례 수거보상제 및 불법 현수막에 대해 보도 한바 있으나 좀처럼 궤도가 되고 있지 않아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 뿐아니라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간혹 횡단보도 및 신호등과 같은 눈높이에 걸다 보니, 이 때문에 자칫 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경주시의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수거보상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인들의 불법현수막은 감소 추세지만 정작 ‘수거보상제도’를 시행하는 경주시를 비롯한 각 행정관청과 사회단체들이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 하고 있어 문제로 남아있다. 시는 급기야 행조례 변경을 통해 대대적인 언론홍보와 더불어 각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 ‘수거보상제도’를 통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유도 하지만, 실상 위반 하고 있는 각 단체들 및 심지어 경주시 조차도 이를 위반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가?불법현수막 게제시 벌금을 부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시행 하기가 쉽지 않은게 담당 공무원의 말이다. 경주시 예산으로 축제 및 행사를 한다고 홍보비를 받아, 불법 현수막을 걸고 홍보 한다는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모범이 되어야 할 행정기관, 사회단체, 관변단체의 현수막이 근절 되지 않고 오히려 시예산으로 불법을 자행 하고 이를 다시 수거해서 읍면동으로 수거해 가면 보상 해준다는 행정 또한 지탄 받을 정책이 아닐 수 없다.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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