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학대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신속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이지킴이의 집을 지정하기로 하고 1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는 지난 1월 18일 ‘아동학대피해제로 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수립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을 아이지킴이의 집으로 지정해 위기사각지대 아동의 선제적 발견과 신고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시는 1차적으로 관내 편의점 업체(GS25,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230여 개소에 사업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안내 공문을 발송해 19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고 이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협약 내용은 △학대피해아동 선제적 발견 시 일시보호 및 신속한 신고를 위한 ‘아이지킴이의 집’ 현판 부착 △아동학대 익명 신고함을 편의점 내부에 비치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 위기 아동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홍정옥 아동청소년과장은 “경주아이지킴이의 아동보호 활동에 이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과 신속한 신고 및 보호를 기대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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