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최종심사’ 결과 재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실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경주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남·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실시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10대 실천과제의 추진 또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노력이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직원 간 소통과 화합,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 가족친화적 문화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주시는 지난 2016년에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후 2019년에 인증이 연장됐으며, 이후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결과 올해도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2024년 11월 30일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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