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시는 내년부터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청결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으로, 경주에 주소를 둬야 한다. 단 이번달 출산가정도 예외로 지원한다.서비스 이용에 있어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출생아 1명당 최대 15일까지는 전액 지원이 된다.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로, 이번달 출산가정은 출산일부터 4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보건소 모자보건실(054-779-8627~9)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경주시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장려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