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보장생활>“실손보험 가입했는데 보장 안 돼?”…‘면책기간’의 함정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가입 즉시 모든 보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보장 기간 내에도 보장이 안 되는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이 기간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최근 A씨(42세)는 병원에서 질병 치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면책기간 중 발생한 질병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면책기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신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실손보험의 보장기간은 80세, 100세, 종신형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 기간 안에도 ‘면책기간’이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면책기간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을 뜻한다. 이는 계약자가 보험 가입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치료 사실을 보험사가 걸러내기 위한 일종의 방어장치다.문제는 이 면책기간이 가입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이후 개정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기존 보험에 비해 면책기간 조건이 더 명확히 기재돼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주요 질환의 경우 90일에서 1년까지 면책기간이 설정되는 사례가 많다.또한, 일부 보험사는 갱신형 실손보험의 갱신 시점에서도 면책기간을 새로 적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보험금을 한번이라도 청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부위나 유사 질환에 대해 새로운 면책기간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전 면책기간, 보장 시작일, 보험금 지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건강검진 결과나 과거 병력 등 민감한 정보를 보험사에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생활밀착형 보험이지만,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막상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는 물론이고 설계사와 보험사 모두가 면책기간의 존재와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인지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은 평소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병이 생긴 뒤에 약관을 들여다보면 이미 늦을 수 있다. 실손보험의 보장과 면책기간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융소비자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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