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령자 다수는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반면, 금융자산은 많지 않고 부동산과 종신보험에 자산이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여 생전에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일명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일종의 ‘보험 연금화’ 방식으로 주택연금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이 제도의 핵심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담보로 설정해 생전에 대출을 받아 활용하고, 사망 시 보험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생전에 받은 금액은 ‘내 돈’이 아니라 ‘보험금 담보 대출’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유의가 필요하다.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고령자의 노후자금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외에 별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이 종신보험에 묶여 있어 현금화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어디까지나 대출에 기반한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주택연금이 ‘역모기지론’ 구조이듯, 이 제도 또한 담보대출의 일종이다. 즉, 대출에 수반되는 이자가 존재하며, 향후 상환 대상은 사망보험금이 된다. 이는 결국 사망 시 가족들이 받게 될 보험금이 줄어든다는 뜻이다.또한 많은 사람들은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다”,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표현이 아니다. 연금처럼 매달 수령되는 금액은 ‘대출금’이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당 종신보험계약이 가진 현금 가치 및 해지환급금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자산 가치가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게다가 담보 설정된 보험 계약은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사망 후에도 대출금 상환이 보험금보다 많거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족들이 기대한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단순히 ‘노후 보장’의 수단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더불어, 향후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의 평가 가치가 변동될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마찬가지로 주택연금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듯,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역시 제도 도입 시점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생전의 자금 수령에 만족하더라도, 사후 유족의 수령 금액 감소로 인해 ‘경제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현재 이 제도는 주로 5대 보험사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거나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당국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라는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도 설계가 단순히 보험사의 상품 판매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고령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정책 당국과 보험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결론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에 기반한 구조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 가입 전 반드시 이자율, 상환 조건, 보험금 수령 구조, 세금 및 건강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무조건적인 긍정이나 부정보다는, 제도의 특성과 본인의 자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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