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올해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개정된 표준 소방계획서를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명 전체,` `소방계획서 작성 시 포함 사항,` `자체점검의 구분,` `업무대행 감독자 보유자격,` `업무수행 기록·유지 사항,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지하층 차량화재 진압계획` 등이 있다.이번에 제·개정된 표준 소방계획서는 일반대상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별로 대형은 특급·1급, 소형은 2급·3급으로 나눠 작성하고 용도별로 일반서식을 제정해 상업·숙박·의료·창고 용도의 메뉴얼을 만들어 구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부 자료는 경주소방서 홈페이지-민원업무-민원서식에 게재되어 있다.한창완 서장은 "화재나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하기 위해선 대상물의 규모와 용도에 맞는 적합한 소방계획서 수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소방계획서의 작성 지도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