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1)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 2)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3) 치료비도 포함되는지 등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들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성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되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손해를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해 판단합니다.1) 적극적 손해: 치료비 전액 포함성범죄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비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지출된 치료비는 물론, 향후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도 현가(현재가치)로 산정됩니다. 치료 기간, 의학적 소견, 증상의 지속 가능성 등이 법원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2)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까지 가능할수도피해자가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례적이긴 하나 최근 판결에서는 PTSD로 인한 12% 내지 26% 수준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가동기간을 산정합니다.2. 가장 중요한 쟁점은 ‘소멸시효’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이미 오래 전 일인데 지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법원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지 않습니다.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성범죄는 피해 특성상 손해가 뒤늦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정신과 진료를 통해 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그 진단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약 7년이 지나 PTSD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이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3.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가장 민감한 부분이 위자료일 텐데요. 법원은 정해진 공식 없이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미성년 피해자의 사례에서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굉장히 높은 액수이며 통상 이보다는 적은 액수로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지위, 범행의 내용과 경과, 피해자의 고통의 심각성, 그리고 가해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특히 진정한 사과 없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우 위자료는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4. 결론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심각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정신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피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일실수입 계산을 위한 소득자료 등 모든 자료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